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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승자독식 구조'의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50%대의 낮은 투표율에 과반 득표를 못하고도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은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풀뿌리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혁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선거구를 획정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및 민주적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울산지역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단체다.
 울산시민행동은 회견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에 따른 표심 왜곡, 기득권 정당에 유리한 기호부여방식, 선거구별 인구편차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은 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울산시민행동은 지난 2014년 울산시의회 선거 결과를 인용, "당시 새누리당은 56%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5%(전체 22석 중 21석)를 차지한 반면, 24%를 득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5%(1석)의 의석 확보에 그쳤다"면서 "무엇보다 12%, 5%, 3.7%를 각각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은 단 한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선거구별 인구편차와 관련, "국회의원은 2대 1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의원 선거에선 4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울산의 사례로 "광역의원 최소 선거구인 중구 라선거구(반구1·2동, 약사동)와 최대 선거구인 울주군 나선거구(범서읍, 청량면 웅촌면)의 인구편차는 약 2.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일 경우 위헌인 인구 범위다.

 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낮은 투표율에 과반 득표를 못하고도 단체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정당 설립요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선거법이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현재 지방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좀 더 민주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활동상을 소개했다.

 시민행동은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 △지방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지역정당 허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공청회 확대 개최 등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지방의원 선거 비례성 확대와 관련, "정당 득표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은 2대 1 비율은 돼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인 지역정당 설립을 법제화할 것"도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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