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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에서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던 연설원의 마이크를 빼앗아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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