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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노사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18일 타결됐다.
 울산대병원 노조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1,279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948명(투표율 78.6%) 중 510명(53.8%)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임금부분은 △기본급 5만4,850원(2.35%), 통상수당 2만원(1.2%), 격려금의 기본급 지급비율 인상(75%→78%, 월평균 2만3,760원) △일시금 3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력부분에서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2019년까지 단계적 1등급 상향조정 △UDS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업무환경을 개선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울산대병원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사립대병원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년 1년 전 임금 동결 및 정년이 되는 해는 70%의 임금을 지급한다.
 임단협 최종 가결로 병원은 장기간 파업으로 발생한 노사간의 갈등을 일단락 하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가까운 시일내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울산대병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진료공백과 어려운 지역 경기상황 및 의료계 현실을 직원 모두가 공감하며 찬반투표가 원활히 통과됐다"며 "이번 임단협을 전환점으로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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