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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지역 내 경로당 부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가 재산권 행사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지역에 등록된 경로당 385개소의 부지 소유자는 군 109개소, 마을공동소유 182개소, 개인소유 14개소, 아파트 80개소에 이른다.
이들 경로당은 군 측이 급증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일환으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65세 이상)들이 군 전체 인구의 13%인 2만7,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명품 울주'에 걸맞게 경로당 신축시 마을 등에서 부지 제공을 전제로 지원해 왔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연간 128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냉·난방비는 연간 258만 원씩 지원해 주는 등 경로당 노인들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고도 편안하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 측이 신축 경로당 준공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서 재산 상속이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으로 사후 재산권 행사를 두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토지 사용 동의만 얻고 건축에 나선 게 발단이다.
군의회 박동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부지와 마을 소유 부지에 들어선 경로당 재산권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한 대안책 마련을 군 측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 상속 및 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 등을 이유로 현재의 지주가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소송과 민원을 제기할 경우 집행부가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두서 하차리(소송), 청량 양천(민원), 온양 하대(민원) 등 최근 3개 경로당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매입이 이뤄졌다.
그는 지금도 개인소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소유 182개소의 경로당도 부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향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행정력 낭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조속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에 나선다. 아울러 시설기준이 부적합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 22개소에 대한 지원 방안도 주문한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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