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구는 19일 5층 중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동구는 19일 구청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2017년도 제2차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및 청렴한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최신 판례를 소개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청렴한 공직관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동구는 평가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행정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현기자 uskj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