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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양평군의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B(22)씨와 C(2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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