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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1만3,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워너원이 출연하는 프로듀스101 시즌2 콘서트 표를 판다'는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B(12)양에게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17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8개월간 복역하고 4월 7일 출소했으나,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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