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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현 사회부

울산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파트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인 사업계획승인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조합이 속출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31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22.6%에 불과한 7개 조합만이 일선 시·구·군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단 한 곳도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80%만 확보한 채 추진에 나섰다가 토지 매매계약이 불발되면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조합 중 18곳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못했고, 또 다른 6곳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의 경우 2015년 6월 설립한 513세대 우정지역주택조합(조합원 438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 4개월여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남구로부터 2015년 9월 설립인가를 받은 846세대 대현지역주택조합(조합원 787명)과 울주군으로부터 2015년 11월 설립인가를 받은 300세대 삼남교동지역주택조합(조합원 164명)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북구의 882세대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조합원 803명)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 6개월여가 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 조차 관할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건축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의 애간장만 타 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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