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에서 개에 물린 피해자는 14명이며 치료비는 1,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133명/1억 9,300만 원, △2014년 151명/2억 5,100만 원, △2015년 120명/2억 6,500만 원, △2016년 124명/2억 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 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 원, 경남 69명/1억 2,800만 원, 경북 55명/9,300만 원, 전남 47명/8,100만 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 원, 전북 32명/3,800만 원, 충남 31명/7,600만 원, 강원 26명/4,400만 원, 대구 26명/3,800만 원, 충북 22명/5,400만 원, 인천 20명/3,100만 원, 울산 14명/1,900만 원, 대전 11명 3,700만 원, 광주 9명/1,300만 원, 제주 7명/1,200만 원 순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 원, 2014년 10건/3,200만 원, 2015년 25건/6,400만 원, 2016년 39건 8,9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23건/1억 2,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 기자명 조영재
- 입력 2017.10.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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