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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남구갑·사진) 측은 28일 중앙의 한 일간지가 보도한 1999년 대전 법조비리 떡값검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의 한 핵심 측근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날부터 공식적인 활동이 들어간 가운데 말도 안되는 보도가 나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보도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당규을 인용하며 김무성·김덕룡 의원과 최 의원을 거론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는 대전의 법원·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조계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최 의원은 지난 92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대검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친소관계에 따라 작성된 명단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별금은 당시 검찰의 관행이라고 했고, 법조계 관계자도 "전별금을 주는 것은 판검사 출신을 가리지 않는 법조계의 관행으로 일반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대변했다.
 한편 당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옷을 벗은 최 의원은 "맹수는 병이 깊으면 제 살을 물어뜯어 그것이 동티가 되어 죽음에 이른다. 하늘이 착한 자를 돕지않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나 악한 자로 하여금 흉악함을 더 기르게하여 더 큰 형벌을 내리려는 것이다"며 당시 정부와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비수를 꽂은 일화로 유명하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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