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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24일 산업부 및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권고하기 직전에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수원 이사회는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산업부는 손실 보상은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회사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9일,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기 전에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조직법 상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산업부의 공사 중지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돼 공사 중지를 한수원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한수원이 공사 중지 권고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자문했다. 특히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공사 중지를 결정한 이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산업부로부터 공사 중지를 권고 받은 한수원도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을 의결하기 직전까지 네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산업부의 공문이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자문 받았다. 하지만 이사회는 회사 예비비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사들은 공사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경영진이 아닌 회사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확답을 재차 받는 등 회사손실 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신고리 중단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도 성토해야 되지만,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한수원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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