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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가 지난 2015년 울산과기대에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승격하며 지역거점 연구기관은 물론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까지 맡고 있지만, 지역인재 채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319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 채용권고비율 35%'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달한 기관 66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0명이상 채용한 16개 미준수 대형 기관 중 UNIST도 명단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24일 전북대에서 열린 지방국립대 및 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기관들이 대거 법에서 규정한 지방대학 출신 채용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UNIST의 경우 지난해 44명을 신규채용 했지만, 지방대학 출신 채용권고비율 35%에 미치지 못하는 22.7%(10명)에 그쳤다.

 조 의원은 "권고비율 미준수 66개 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채용 30명 이상 16개 대형기관의 지방대학 출신 채용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94명 모집에 12명을 채용해 12.8%의 비율로 가장 낮았고, 예금보험공사가 46명 모집에 6명으로 12.9%, 중소기업은행이 193명 모집에 35명으로 18.1%를 기록 뒤를 이었다"면서 "이밖에 금융공공기관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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