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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경 울산시의원

도로의 핵심 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에 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는 지방도로나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언양과 신복로터리를 잇는 14.3㎞의 울산고속도로는 상습적인 정체 구간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현재 울산선은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받고 있어 울산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에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고, 울산선은 개통된 지 48년이 경과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한다면, 울산선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적 행위가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울산선의 통행료 총수익은 3,443억원이고, 총비용은 1,681억원이며 총 누적이익은 무려 1,762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투자액 720억원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042억원을 더 걷은 셈이다.
 전국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 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모두 4개 노선이다. 이들 4개 노선 가운데 울산선의 회수율은 244.9%로 회수율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다.

 울산선의 무료화 요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 차례 거론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오늘도 울산선을 이용하는 4만대 이상 차량운전자들은 까닭 없이 통행료를 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울산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특히, 울산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울주군민이 중심이 되어 잘못된 통행료 징수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때맞춰 울산선무료화추진위가 최근 발족해 10만인 울산시민 서명운동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선무료화추진위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명분 없는 울산고속도로 유료화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울산선은 유료화 상한선 30년보다 18년이 더 경과했고, 건설투자비 회수율은 244%, 건설유지비보다 1,042억원을 초과 징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 톨케이트를 언양 인근으로 이전하고 고속도로 울산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울산시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울산시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울산선 이용차량 운전자가 물고 있는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절약하고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아파트, 학교, 주요 시설물 등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울밀로와 연결해 원활한 교통 소통도 기대된다.
 일반도로 전환은 무엇보다 울산의 대표적인 교통번잡 지역인 신복로타리 일대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발전과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조항을 근거로 울산선의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채산제에 따라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거나 개통한 지 30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유료도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울산선무료화추진위는 앞으로 120만 울산시민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서명 운동에 들어가 10만인 서명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한국도로공사에 서명자의 요구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고 틈틈이 토론회나 시민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울산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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