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1일과 25일에 잡혀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울산토론회가 2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확인 결과 "산업부는 지난 9월 22일 경사연 소속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귀 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활동에 대해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당시 이 공문을 받고 공사 재개 측에서 활동 중이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일 공론화위원회에서 국책연구원들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실제로 노동석 연구위원은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노동석 박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 토론회 패널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노 박사의 활동 중단으로 인해 지난달 21일에 이어 25일 울산 토론회가 무산됐고 10월 11일에서야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문제는 소속 연구원이 외부 학술활동이나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노동석 연구위원의 활동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상 학문의 자유(22조) 표현의 자유(21조) 양심의 자유(19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야만 하는데, 연구원이 개인 자격으로 공론화지원단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더욱이나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것이 정부 부처들이 국책연구기관들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도 국책연구원들은 무조건 정부의 입장을 따라야만 한다는 후진적 인식을 보여준다. 물론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나, 자칫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에 노출될 경우 연구의 진실성 자체가 훼손되어 오히려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연구기관의 과학연구진실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연구기관들의 독립성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책 연구기관들의 진실성 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