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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지역의 10년 해묵은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들고 나오자 이미 무료화 주장을 해온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울산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표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좌절된 사안이다. 이제 여야가 바뀐상황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축이 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는 지난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명분 없는 울산고속도로 유료화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화답하듯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동참을 선언했다. 모처럼 여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지선인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오래된 민원이다. 갈수록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알짜배기 고속도로가 된 울산선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계속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여전히 무소식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실태에 대한 자료가 나왔다.

국내 건설된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건설투자비보다 3조4,000억원 가량 많이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로 총 10조6,301억원의 누적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투자액(7조2,367억원)보다 3조3,934억원 많은 규모다.

총 27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곳은 경부선을 포함해 울산선(1,042억원)등 모두 4곳이었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며 "원칙상 회수율이 100%를 넘은 4개 노선에서 도로공사는 3조9,000여억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한신부동산(주)이 언양-울산간 유료도로를 건설해 개통됐고 이후 지난 197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투자비 회수가 끝났는데도 통행료를 걷는 것에 반발하며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선과 경인선 등을 무료화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며 다른 고속도로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그동안 징수한 통행료로 같은 규모의 고속도로를 5개 이상이나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징수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통행료 징수를 고집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울산시민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울산의 경우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를 유료로 남겨두는 일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언양 등 서부권 시민들이 울산에 올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셈이다. 같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을 하는 등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불만을 덮어버린 도로공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도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민원에 불응할 일이 아니라 폐지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울산시와 협의를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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