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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13% 인하하고, 비(非)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의 민생.경제관련 법안 40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 20개 법안도 양당이 적극적으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어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 가운데 우선 교통세.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기존 합의에따라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기로 했다.
 양당은 또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4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현행 40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임용시 부당한 연령.학력차별을 철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공공기관이 언론사에 취재를 위한 공간 제공과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있지 않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양당은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원인이 되고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상한선을 금융감독위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보완 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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