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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사진)은 2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지고, 노후아파트,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담겼던 것으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지원이 어렵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을 고쳐 읍면동 소규모 단위로 변경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울주군 서생면에 국지성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단위 기준에 묶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청량면에 위치한 쌍용하나빌리지 급경사지의 경우, 울주군이 붕괴위험 지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으나, 비용문제로 정비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가능해지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까지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울주군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재난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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