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타까운 사건들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기 그지없으고 연약한 아이들에게 그토록 모진 고통을 주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아들을 죽게 하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여 그 일부의 시신 토막을 자신의 냉장고에 넣은 채 3년3개월 동안 지내온 도저히 말로써 표현하지 못 할 짓을 저지른 사건이다.
 부천에 사는 34세 최씨, 그리고 아내인 34살 한 씨도 체포되었다. 어떻게 자신의 친 혈육을 그렇게 무참하게 보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인천 소녀학대사건, 몇 년 전에는 울산 계모사건, 칠곡 아동 학대사건 등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아동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조두순 사건 등 외부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오늘 '지문 사전 등록제'에 대해 안내하려고 한다.
 '지문 사전 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현재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1만9,870건에 달하고 이 중 8세 미만은 1,925건이라고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시민들이 실종 아이들을 발견했다곤 치더라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가 힘들 것이다.
 지문을 등록한 미아인 경우에는 평균 46분 이내에 미아를 발견하지만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인 경우 평균 94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문 사전 등록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성 청소년계에 가거나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앱은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정보등록 대상자 입장에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 앞으로 사전등록률은 크게 오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문과 신상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실종사건 발생 시 주변 경찰관서나 택시업체 등에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한번에 유포해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실종사건 신고접수 전 배회하는 대상자가 발견된 경우,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전드림' 앱을 통해 아동이나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모든 국민이 실종 아동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종 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