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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 북구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인 송정지구를 드나드는 대형 공사차량들로 인한 인근 자연부락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입 도로를 택지 내 도로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치락 의원이 지난 26일 택지개발지구 공사차량들이 곡리마을 진출입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것에 대해 공사차량을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울산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3일 정 의원이 요청에 따라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정택지개발지구는 공사용(대형 건설기계)차량은 화봉동 진출입구를 이용하고, 방문객과 근로자 차량은 국도7호선에서 철도를 횡단해 사업지구 서측 진출입구를 지나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를 통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가설도로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공사 관계차량 등이 기존 마을길로 다니지 않도록 공동주택 시공사를 계도하고 있으며, 주출입구에도 관리원을 두어 마을길로 공사 관계차량이 드나들지 않도록 연중무휴로 관리한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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