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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과 경남은행이 사정거리에 포함돼 지역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4개 국내은행에 채용비리 관련 자체점검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체점검 대상 은행에 농협과 경남은행을 포함시켰다.
 나머지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다.


 이에 따라 농협과 경남은행은 이달 말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용추천 운영 여부와 채용추천을 받는 경우 요건이나 절차, 내규가 있는지를 자체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
 또 자기소개서에 가족 등 배경 기재 여부,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절차와 비밀 유지 시스템, 채점 과정에서의 적정성 등 채용기준과 절차도 점검·보고 대상이다.
 아울러 내부행동강령이나, 채용청탁 관련 내부처리절차 등이 있는지,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 등 채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도 살핀다.


 각 은행은 점검결과 채용시스템상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보고 필요시 채용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7곳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공직유관단체 5곳의 5년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중인 금융당국은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별도의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만들어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나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이 대상이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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