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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무심한 이슈가 툭 터졌다.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경찰에 압수당한 업자가 능력을 발휘해 돌려받았다는 뉴스다.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인데, 돌려받은 고래고기가 시가로 30억원어치에 달해 화제가 됐다.

 한 지역신문이 우연찮게 발굴한 특종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양파'가 됐다. 까도 까도 속이 좀 처럼 드러나지 않아 온갖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나열하더라도 '부당거래' 냄새가 짙다. 고래고기 업자는 허위유통증명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뒤 30억 원어치 고래고기를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얼마전까지도 울산 검사 출신이었던 변호사가 등장한다. 이 변호사는 업자가 순조롭게 고래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고, 담당 검사는 수십장의 허위 유통증명서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여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줄기차게 보도하자 탄력받은 경찰은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업자를 다시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압수영장도 받아 현재 업자의 계좌와 통신내역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 6일 오전에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전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남은 것은 경찰의 수사 의지 뿐이지만, 이를 쭉 지켜보면서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냄새의 진원지인 검찰이 현재까지 확고한 '묵묵부답'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지검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일축해버렸다. 이 쯤되면 검찰 차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당시 고래고기 환부 과정의 적법성을 설명할 법도 한데, 마치 "할테면 해봐라"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은 착각인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아직 울산에는 걸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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