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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의원은 7일부터 열리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결의안 찬성 서명에는 동료의원 21명이 참여했다.

 또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한동영 의원도 이날 동료 의원 8명의 서명을 받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 두 건의 결의안은 오는 17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로 잡혀 있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0년을 넘긴 해묵은 시민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최근 지역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슈화하면서 지역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행료 폐지에 나서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무료화 운동에 나서고 있다.
 문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에선 통행료 무료화 운동의 경과와 배경,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 시작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선 이어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한지 50년에 가깝고, 누적이익이 1,762억원에 달하며, 투자대비 회수율은 244.9%로,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상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상습적인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또 그동안의 통행료 폐지 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시한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지역정치권과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에서 국회에 대해 유료도로법 중 통합채산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의 즉각적 폐지와 일반국도로 전환을 요구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함께 결의안 채택을 앞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 현안이다.
 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울산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주민수용성을 이미 확보했으며, 원전해체와 관련한 국내 최고의 산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교육·연구기관이 입지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에선 또 울산시민 94%가 원전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원전 입지에 따른 수혜는 전무했으며, 최근 울산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 등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결의안에선 아울러 기존 원전 중심지인 고리·신고리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및 보급단지로 조성하고,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에 신재생에너지 핵심 연구·지원시설을 설립해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들 결의안이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소관 부처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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