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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하
울주군 세무1과 세정담당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바로 세금이야기가 그렇다. 조금만 얘기하면 골치가 아파온다. 하지만 사람의 일생에서 이를 피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 그 자체가 바로 조세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러니,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글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공직에 입문할 때 면접관의 질문이 생각난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나의 대답은 "…"였다. 면접은 거져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답변이 명쾌할리 없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수는 없는 법.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본세에 가산되는 금전이다"라고 대충 답변했다. 두 용어의 끝말로 말장난을 한 셈이다. 하여튼 침묵은 피했다.

 면접관 표정이 실망으로 물드는걸 눈치채긴 어렵지 않았다. 부끄러움과 당황은 나의 몫이었다. 한 두개 질문을 더 받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없다. 유독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것만 기억이 난다. 아마도 세무 공무원을 하면서 화두로 삼으라는 계시(?)가 아닌가 싶다. 역설적이게도 그 때 옳은 답을 못한 것이 '그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 계기가 된건지도 모른다.

 그게 20년도 지난 일이다. 이제는 좀 알지 않을까. 펜을 들었으나 쉽지 않다. 취득세 등 세목이 메인 메뉴이면 '가산세, 가산금'에 대한 것은 일종의 사이드 메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메뉴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그러니 가산세, 가산금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알면 놀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을 실감할 수 있다.

 교과서는 가산세를 자진신고 세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라 하고 가산금은 과세청의 고지부과 세목의 연체이자적 성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세금에 붙이는 또 다른 세금의 이름일 뿐이다. 가산세는 5%에서 80%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가산금은 최초 3%부터 시작해서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75%가 가산된다.

 최근 실제 사례다. 금액은 편의상 단순화 하였다. 납세자 A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미등기전매'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과세청은 A에게 본세 1,000만 원에 미등기전매 '가산세' 80%를 적용한 1,800만 원을 직권고지했다. 납세자 A는 납기내 미납으로 '가산금'3%를 추가로 적용 1,854만 원을 부과받았다. 납세자 A는 이후 60개월간 체납해 '중가산금' 72% 적용 최종 3,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납세자 A는 당초 내야했던 1,000만 원보다 2,150만 원을 더 내야한다. 무려 215%가 가산되었다.

 배꼽이 더 크다 할 만하지 않은가. 이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으면 납세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 절세란 다름 아닌 내야할 세금만 내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다른 수사가 필요한가. 사례처럼 가산됨으로써 본래 내야할 금액의 두배 이상까지 불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절세 대책이 아닐까 싶다.

 가끔 제때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납부하려는 세금의 가산 내역을 보고 소스라쳐 놀라는 경우를 본다. 당연히 면제해 줄 것이라 하소연한다. 세법에 의한 가산 절차는 어찌할 수 없다 안내하면 전부 분통을 터트린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신고기한 경과나 연체 가산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과세청은 압류 등 강제처분으로 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 납세의식의 성숙과 징세여건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아직은 엄중한 가산(세/금)을 내지 않고 내야할 세금만 잘 내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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