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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노윤서기자 usnys@

울산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첫 테이프를 끊은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에선 시정질문 답변서 사전제출 의무 규정 신설과 제정 조례 사장화 문제, 회기 중 의회 건물공사,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천기옥 의원은 "시정견제 기능의 하나인 시정 질문 제도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시장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다"면서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의원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지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정작 집행기관의 답변서는 사전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시정 견제 기능으로써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임현철 의원은 "올해 의원 조례발의 건수는 38건, 결의안 14건으로, 집행부 조례 발의 41건과 거의 동일 하다"면서 "제6대 시의원이 역대 어느 때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만, 왕성한 의정활동에 비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의원 조례가 시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은 또 "의회소식지를 격월로 매회 3,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태 의원은 "현재 시의회 건물 화장실과 배관 공사를 비롯해 시청 부지 내 스마트시티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공사는 진행해야겠지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분명 존재 한다"면서 "특히, 향후 의회 건물 공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집행부와 협의해 공사시기를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는 등 가급적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시의회 방문객에 대해 귀빈·외국인, 외부인사, 단순방문객, 학생으로 분류해 기념품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념품의 종류와 단가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느냐"고 묻고 "앞으로 기념품의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의원들에 대해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보조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이나 조직 운용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좌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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