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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노조 위원장 선거로 인해 8월 중단됐다가 새 집행부 출범 후 최근 재개된 현대차의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 순이익의 30%' 요구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33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의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요구를 놓고 노사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현대차 윤갑한 사장은 이날 교섭 테이블에서 "노조의 성과급을 순이익의 30% 요구는 이론적으론 합리적이나 최근 현대차 경영위기 속에 사실상 무리"라며 "대내외적으로 현대차 임금동결 압박을 받고 있어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부영 위원장은 "동종사 수준에 맞춘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이며, 순이익의 30%는 회사의 이익이 크면 많이 가져가고 이익이 줄면 적게 가져가는 성과급 구조로 노조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우리사주조합은 "임단협 교섭 요구안으로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

 노조는 성과급 순이익의 30% 요구안에 우리사주를 일정 비율 포함했다. 올해 5월 임단협 요구안 확정에 앞서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한 대로 성과급 일부를 우리사주로 받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성과급 일부를 우리사주로 받아, 회사의 장기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자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는 우리사주 취득시 연말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 확대와 주가상승시 제2의 퇴직금으로 활용하자는 목적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면 소득세를 75% 면제받는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순이익의 30%에 대한 사측과의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 터라, 우리사주 지급 검토는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매년 성과급으로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애사심을 높이는 데 주식 만한 것이 없다는데 뜻을 함께 해 올해도 우리사주가 성과급에 크게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우리사주조합은 최근 조합원(전체 6만5,000명 중 1만 500여명 응답)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금 일부를 현금 대신 우리사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90%, 반대 1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현대차 미래비전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고 우리사주조합은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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