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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시와 금융기관의 업무 착오로 발생한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납부 지연손해금 1,100여 만원을 중소기업에 떠넘긴 사실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원 의원(사진)은 9일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울산시와 은행 간 업무 잘못으로 발생한 분양대금 납부 지연손해금을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부과한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이는 반드시 환급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국민은행 언양지점과 기업은행 양산지점 간의 업무 착오로 분양대금 3차 중도금이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43일이나 연체됐는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입주업체에 떠넘겼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이유로 18일을 연체한 D주식회사에 63만2,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됐으며, 33일을 연체한 H주식회는 531만원을, 43일간 연체한 Y주식회사는 533만4,000원 등 3개 기업에 총 1,127만6,000원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됐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기업에 중도금 지연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잘못은 시와 은행이 하고 책임은 힘 없는 업체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다"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의 아전인수식 대처로 애꿎은 산업용지 분양기업만 피해를 입었다"고 질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어려운 지역경기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입주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연손해금 부과는 대출은행이 대출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시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당 기업에서 은행과 시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시는 "다만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기업과 은행에 미리 통지해 체납되는 사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문제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계획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계획이 당초 2007년 292만8,000㎡에서 지난해 192만8,000㎡로 변경하면서 면적인 예초보다 65%나 축소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하이테크밸리 산단 유치업종(통신장비 제조업·첨단산업)에 맞지 않는 기존 가촌사금공단 협의회 12개 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2007년 5월 산단에 포함시켰다가 기존 업체들의 산업단지 제척 요청을 받고 2014년 7월 산단 구역에서 제척시키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을 해 왔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위치한 하이테크밸리 산단은 2007년 5월 292만8,000㎡ 규모로 지정돼 2009년 산단계획 승인·고시 후 국내외 경기침체로 조성이 늦어지다 2013년 수요조사와 2차례 면적조정을 거쳐 192만8,000㎡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22만8,000㎡ 규모의 1단계 사업 공정률은 65%이고, 20필지 중 8필지가 분양된 상태이며,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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