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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7만 명을 넘어섰다.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9일 오후 2시20분을 기준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7만2,092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 7일 '소년법 폐지'(29만6,330명)와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청원에 이어 세번째로 2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틀만에 15만명 넘는 사람이 청원에 추가로 참여한 것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상태다.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는데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12년으로 선고되자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 청원이 등록된 날짜는 9월 6일로, 기준일인 30일을 넘겼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12월5일 청원이 마감된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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