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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모색을 위한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가 9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수 사무총장, 육동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에 있는 지방분권 관련조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새 정부가 국정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을 고민하는 울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정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 불필요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의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 이은 이번 제2차 토론회로 육동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 이유에 대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면서 "헌법 제117조를 비롯해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3조 등이 지방이 아래로부터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을 꼽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혁신이 지방에서 일어나서 중앙정부로 이이지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위임 사무비용 부담 정부가 해야
세부 사안로는 △지방정부 법률제정권 보장 △지방정부 변형입법권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 법률제정권 보장과 관련 "중앙정부가 불필요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입법 분야를 헌법에 규정해 지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 변형입법권 보장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법령의 국가법령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획일화된 국가법령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 국회 상하원 양원제 도입도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디딤돌이지만 현재 헌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를 쓸 것인지를 가능한 한 지방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과세권', 지역 간의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에서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정책 수행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전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위임사무의 비용부담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회 상하원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중앙 정부와 지방 간 사무를 분배하는 보충성의 원칙 명문화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및 지방정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인수 영남대학교 교수, 최승범 한경대학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정준금 울산대학교 교수,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각각 토론문을 발표하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김 시장 "지금이 분권실현 최적기"
김기현 울산시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처럼 분권에 대한 열망과 여건이 성숙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분권을 실현할 적기이다"며 "분권의 현장은 결국 지방이고 분권시대를 꽃피울 주역도 역시 지방이다. 이 토론회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들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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