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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8년 전국 1호 고속도로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49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는 소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12월 1일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15년 국토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맺은지 2년 만이다. 국토부가 관리권을 이관하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인천 종점인 남구 용현동~서인천 나들목 10.45㎞ 구간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은 울산에 있어서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선인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이 뜨거운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울산선은 통행료 폐지 문제로 오래된 민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갈수록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알짜배기 고속도로가 된 울산선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계속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여전히 무소식이다.

울산선의 통행료 폐지는 사실상 일반도로 전환이라는 절차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된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건설투자비보다 3조4,000억원 가량 많이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총 27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곳은 경부선을 포함해 울산선(1,042억원)등 모두 4곳이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칙상 회수율이 100%를 넘은 4개 노선에서 도로공사는 3조9,000여억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규정에 어긋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한신부동산(주)이 언양-울산간 유료도로를 건설해 개통됐고 이후 지난 197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투자비 회수가 끝났는데도 통행료를 걷는 것에 반발하며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경인 고속도로는 일반도로화를 먼저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울산선의 경우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울산선을 무료화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며 다른 고속도로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그동안 징수한 통행료로 같은 규모의 고속도로를 5개 이상이나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징수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통행료 징수를 고집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울산시민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울산의 경우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를 유료로 남겨두는 일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언양 등 서부권 시민들이 울산에 올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셈이다. 같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을 하는 등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불만을 덮어버린 도로공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더구나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꾸준한 민원제기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반도로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사안이다. 울산의 경우 경인선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이기에, 정치적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 경인선은 일반도로화 하고 울산선은 그대로 묶어 두는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울산의 여야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가 되어 울산선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울산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자칫 시기를 놓쳐버리면 언제 또다시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다. 충분한 근거를 가진 울산선 통행료 폐지와 일반도로화는 이번이 적기다. 무엇보다 도로공사는 경인선의 일반도로화를 선례로 삼아 울산지역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민원에 불응할 일이 아니라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울산시와 협의를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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