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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후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략평가나 본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시행된 경우 이를 규율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전략평가서나 본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가 드러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본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가 더욱 철저한 평가서 검토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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