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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이른 새벽에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과 그 아들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폭행)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이른 새벽에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문이 열려 있던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집주인 B(53·여)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던 15살 된 B씨의 아들도 주먹으로 때리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력으로 5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개소리로 인해 동거녀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보다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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