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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주지역에서 신설 아파트 입주 후 하자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사진)은 14일 열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설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울주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지역 공동주택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65곳에 1,080동 5만486세대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만 7개 읍·면 134동에 7,563세대가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이다.
 범서읍 구영·천상은 울산 도심의 개발 포화에 따라 배후도시로 이미 자리잡은데다, 군 지역은 울산 전체면적의 71%로 개발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설 아파트 건립은 웅촌, 청량, 삼남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설 아파트 입주 후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 분쟁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남면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부실시공을 주장하는 입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표출됐다.
 또 일부 신규 입주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신축 중인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 보류를 군 측에 요청했다.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지난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아파트 하자 민원은 일반적으로 선분양 주택공급방식이 추진되다 보니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는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만 보고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에 입주시점에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용승인 전 시공을 제대로 했는 지 확인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직접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면 시공업체에 성실한 책임시공을 유도할 수 있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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