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의회가 공익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14일 북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북구의회의 이같은 공익신고센터 설치 추진은 2014년 울산시, 2015년 남구에 이어 세 번째로,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이상육 의원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가 되고 있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소속된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북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고, 이에 따라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하고 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조처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무엇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담겼는데,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처리 결과 북구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5명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도록 했다.
 북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제170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구는 조례가 북구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