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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갈수록 태산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대길 의원은 14일 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올들어 2.5배나 급증했다"며 "무너지고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이 시 총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9월말 기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3건을 비롯해 업무소홀 또는 회계질서문란 3건, 직권남용 1건, 기타 2건을 합쳐 총 9건이던 것이 올 들어 9개월동안 총 22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징계건수는 6급 이하는 중징계만 포함됐으며, 구·군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 공위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 징계자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5건, 업무소홀 또는 회계질서문란 10건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었고, 성범죄 1건, 공금유용·횡령 1건, 금품향응수수 1건, 비밀누설 1건, 기타 3건이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2016년에는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경고 3명이었으나, 올해는 파면 3명,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3명, 경고 8명으로, 4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강 의원은 "올해 징계자 중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부패의 근원인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유용·횡령까지 포함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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