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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결혼식 하객으로 가장해 빈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사비가 든 봉투를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가장해 빈 축의금 봉투 11개를 접수대에 내고 만원이 든 답례비 봉투를 받아 챙기 등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결혼식장에서 빈 봉투 10개를 건네고 답례금 대신 2만3,000원 상당의 식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그는 물티슈 30개가 든 박스 1개를 훔치거나,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반복적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나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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