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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한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 보유 미포조선 지분만 해소하면 사실상 지주전환 작업의 마지막 단추를 꿸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태백풍력발전·태백귀네미풍력발전 지분 △현대미포조선 소유의 현대중공업 지분 4.8%를 해소해야 한다.


현대중 소유 풍력발전 지분·미포조선 소유 현대重 지분 정리 쉬워
삼호重 보유 미포조선 지분 42.3% 처분이 사실상 마지막 단추될듯
미포조선, 내년 하이투자증권 지분 전량 매각하면 요건 완전 충족


 이 중 풍력발전 계열사는 5% 안팎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가 용이하다.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 4.8%도 조만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어떻게 해소할지 만이 과제로 남겨진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 지분 100%를 보유하는 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8월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통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손자회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모두 정리하거나 57.7%를 추가로 매입해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합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6월 재무적 투자자(IMM PE)를 유치하면서 합병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때문에 현재 형편상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거 있다.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거론되는 인수 후보는 현대중공업이다.
 지분 42.3%를 현대중공업에 넘기면 그룹의 지배구조는 '정 이사장→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손자회사)'로 한 단계 간소해진다.
 증손회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지분율 규제도 충족한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9일 가장 큰 변수였던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성사시키면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본격화된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9부능선을 넘어섰다.
 현대미포조선이 내년 3월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전량 매각완료하면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조만간 사업재편과 경영 체제혁신 등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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