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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친형을 폭행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남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에게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씨의 휴대폰과 금반지, 고급지갑 등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형의 후배인 B씨가 형을 폭행하고도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비꼬는 말투로 반말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준비한 과도로 목과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제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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