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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대형 판매시설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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