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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변식룡 의원이 19일 미세먼지로부터 유아와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관리 시책 수립·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 측정·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학생·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또 연 1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토록 했으며,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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