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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을 위조해 유통하다 적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잡한 위조지폐였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진짜 돈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손님과 주인 등을 속였다.
 울산지법은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에 사는 A(35)씨는 지난 5월 26일 집에서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5장을 위조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카드에 1만원을 충전하고 캔커피 1개를 마신 뒤, 그 대금으로 위조한 지폐 2장을 금고에 넣었다.
 위조지폐 사용에 성공한 A씨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그는 6월 초까지 1만원권 18장을 추가로 위조, 편의점에 들고 갔다.

 계산대 금고에서 5만원권 1장을 빼고 위조한 1만원권 5장을 넣어두는 수법으로 진짜 돈을 챙기고 가짜 돈을 유통했다.
 틈틈이 교통카드를 충전했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줄 때 위조지폐를 섞어주기도 했다. 한 손님에게 위조지폐 3장을 거스름돈으로 건넸다가 "지폐 질감이 이상하다"는 항의를 듣고 돈을 바꿔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원권 23장을 위조해 11회에 걸쳐 사용했는데, 이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그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고,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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