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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A(47)씨 등 3명에게 4~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하역부두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온산항운노조 조합원이 하역작업을 하려 하자 가로막고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 노조에 대해 기득권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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