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3곳 신·증설 사업이 담긴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막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20일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으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으로 심사보류했다.

# 교육청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문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가칭)호계2초등학교', '(가칭)온양2초등학교' 신설과 '울산초등학교 증축',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을 담고 있다. 교육위의 이날 회의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을 제외한 3개 초등학교 신·증설안은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일 안건에 포함된 개별 사업을 따로 처리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괄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는 이날 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는 29일 회의에서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부지 결정에 대한 동구 지역 의원들의 거부감 등으로 정상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 시의회, 일방적 연수원 부지 결정 질타 쏟아내
교육위의 이날 회의에서는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연수원 이전부지 결정에 대한 불만과 질타가 쏟아졌다.
 천기옥 의원은 "교육연수원 부지선정 시 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고 한 것과 달리 옛 강동중 인근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시설은 2배 이상 확보하는 등 실제로는 예산 절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지금 동구는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경기침체에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 없어 동구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연수원을 동구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113억원은 동구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교육청은 동구청에 정식 사과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하라"고 촉구했다.

# 29일 재심의…동구 의원 거부감 등 통과 불투명
정치락 의원은 교육연수원 이전 건립 관련, "부지선정 이후 동구청과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은 뒤 "이전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동구청과의 협상에 노력해야 하며, 합의점을 찾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 교육위원회도 교육청의 입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동구청은 교육연수원에 대한 입장을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브리핑한 적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동구청은 그동안 한번쯤은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미루지 말고 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며 안건의 정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