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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파트 사업자와 토지구획정리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가 2차례나 연기됐던 '호계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본보 11월 8일자 6면 보도)의 준공승인이 결정됐다.
 울산 북구는 20일 오후 6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열고 호계한양수자인 2차의 사용검사(준공)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진입도로와 소방도로 등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구획정리조합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어, 전체 사용검사 승인이 아닌 동별 사용검사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전체 사용검사 아닌 동별 승인
 주택조합 조건이행시 완전승인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입주 가능
 토지조합 "위법 승인 책임져야"


 이날 간담회를 참석한 박천동 북구청장은 "(준공검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울산시청,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사용검사가 늦어졌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해명했다. 이어 "차후 완전 승인을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자인 호계지역주택조합이 당초 공동주택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만 완전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며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북구의 전격적인 준공 결정에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예정자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A(41)씨는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 간에 분쟁으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찰나에 북구청이 올바른 결정을 해 다행이다"며 "가족들과 새집에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B(48)씨는 "입주 예정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살던 집을 내주고 일부는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살거나 원룸 등을 전전했다"며 "이달 말까지 구청에서 준공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집회라도 나갈 작정이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은 "울산 북구가 포퓰리즘에 입각해 위법적인 준공승인을 내줬다"며 "호수지구 3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행동은 물론 북구와 북구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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