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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말다툼을 벌인 주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소란스럽다"고 주의를 주는 업주 B(38)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동료들과 흉기를 준비해 주점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를 사 오던 B씨와 C(29)씨를 공격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0주, C씨는 전치 7주의 상처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올해 7월에는 경기 성남에서 포커 도박을 하다가 판돈 문제로 시비를 벌인 D(48)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0월 체류 기간 30일의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해 올해 7월까지 울산, 수원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불법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다른 일행과 범행을 모의한 점, 살인에 버금가는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 아래 범행한 점, 불법체류자의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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