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올해 연말까지 선박에서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육상에서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20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은 승인받은 소각설비를 설치 후 소각해야한다. 이외에는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승인받은 소각기라도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이 함유된 쓰레기 등은 소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서 기관실 발생 폐유를 잡은 생선을 삶는 보일러의 연료로 혼합해 사용하고, 폐드럼통 등으로 간이 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과 함께 태우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소각시 카드뮴, 납, 크롬 등의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상에서의 폐유 수거 및 재활용 현황이 육상에서의 현황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어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안내와 현장 홍보를 추진해 선박 발생 폐유나 폐기물을 수협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수거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