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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인해 지역 내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배출사업장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중구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나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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