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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다음달 7일 매곡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관련하도급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지역 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취지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구매확인서 미발급 사례 및 원인,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 절차 등을 시연한다.
 하도급법 개정안(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이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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