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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는 22일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일체감을 느낀다"며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이어서 평의 비밀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 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저 역시 남은 임기가 10개월도 안남았는데 소장 지명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잔여임기를 한다는 게 다수 견해"라고 현재의 상황을 상기했다. 이어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임기가 논란이 되는 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해석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과 해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헌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 부임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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