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이 23일 '울산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소비자 권익 증진이 중시 되고, 많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시에서 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대 △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 소비자 분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담았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