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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이·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제도' 계도 활동을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제도는 지난해 일부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바가지요금을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 대상이 아니다.
 남구는 법 시행 전 관내 이·미용업 1,469개소에 대해 개정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했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 66㎡ 이상 이·미용업소 172개소를 직접 방문해 계도 활동에 나선다. 66㎡ 미만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관련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 관련단체와 연계해 이용자와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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